인권위 "군 장병에 위치추적용 앱 설치는 인권침해"
by박기주 기자
2021.06.29 12:00:00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도 이동동선 파악 가능한 앱 설치 강요는 인권침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도 부대원에게 위치추적용 앱을 설치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군 장병들에게 행정안전부 앱이 아닌 별도의 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사단장에게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부대 한 중대장은 지난 1월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의 위치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상근예비역들이 퇴근한 후에도 GPS를 계속 켜고 있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중대장은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허위보고를 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글지도 앱이 휴대전화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잇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알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들과 중대장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이러한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지침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중대장이 실제로 GPS 기록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조치가 허위보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는 소속 부대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