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대법원에 상고

by송승현 기자
2019.07.19 11:46:17

1·2심,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유죄 판단 징역2년
인사 보복 여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성추행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 대상 포함 안 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 측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전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두 곳 모두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부치지청’으로 업무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져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를 성추행 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인사보복 행위로)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피해자인 서 검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엄정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심과 마찬가지로 서 검사를 성추행 했다는 것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자리에 있던 서 검사를 성추행 했고 다수 검사가 이를 목격했다”며 “감찰담당 검사가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법무부 주요 보직을 맡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가 언론에 알리기 전까지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성추행 혐의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