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03.14 14:58:26
1200만 명이 쓰는 소액결제, 소비자보호는 엉망
7월 중 법 개정해 사전동의받은 사람에게만 제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7월부터 KG모빌리언스(046440) , 다날(064260) 등이 제공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동의해야 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동의없이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 피해(스미싱) 등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대책’을 만들었다.
휴대폰이나 PC로 영화 등을 볼 때 사용하는 소액결제는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된다. 현재 1200만 명이 쓰고 있고, 거래규모는 3조원, 연평균 26.4%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문자메시지전송(SMS)을 이용한 동의없는 결제나 쿠폰 이벤트로 유혹한 뒤 유료로 몰래 전환하거나, 회원 가입 시 결제가 자동으로 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통신과금의 이동통신회사 한도는 월 30만원이나 돼 수십만원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을 고쳐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해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전화결제를 쓸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한도 증액 등에 대해서도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희 인터넷정책과장은 “지금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가입되는 기본서비스이지만 7월부터는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인터넷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과금서비스사업자는 이용동의, 한도설정, 휴면가입자 관리 등 이용자 보호규정을 약관에 반영해야 한다. 방통위는 우선 4월중 휴면가입자(최근 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서비스정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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