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40%로 낮출듯

by김희석 기자
2003.10.28 14:34:32

[edaily 김희석기자] 29일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는 현재 60%까지 허용하는 담보대출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30%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외에 이자부담요건을 추가하여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부풀리기를 할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이 규제를 실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개발부담금제를 전면실시하는 안도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작성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 4당정책협의회의장과 회동, 사실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하면 이들 정책이 상당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관련 정부관계자는 "아직도 청와대 및 정당과의 접촉에서 변경될수도 있다"며 "3단계로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음은 열린우리당의 종합대책안이다. 1. 단기대책 &9744; 주택담보대출 제한 실질적 강화 ㅇ현재 60%까지 허용되는 담보대출 비율(투기지역은 50%)을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40%로 제한하고, 특히 1가구 2주택에 대하여는 30%로 추가 제한 ㅇ주택담보대출시 심사기준으로 담보여력 외에 이자부담요건 (소득 요건: 예, 이자부담이 소득의 30%이내)을 추가하여 투기 수요 억제 ㅇ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반가계대출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담보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대한 강력한 규제 ㅇ투기지역내 단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적립률 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자율 상승을 유도 *신규여신 취급분부터 적용: 정상 0.75→1.5%, 요주의 8→15%. &9744;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규제 ㅇ건설회사들이 서로 주변지역 원가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부분적 규제 실시 - 중산층과 서민이 주거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토공이나 주공이 원가로 매각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엄격 관리 &9744;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분양 ㅇ 현재 25.7평 이하의 주택분양시에는 전체 공급물량의 1/2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ㅇ 향후 아파트 평수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청약 1순위를 부여 2. 중기 대책 &9744; 개발부담금제도의 전면 실시 ㅇ 수도권지역에 한해 부과하기로 의결(’03.10.22 국무회의)된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부과 -개발부담금제도는 80년대말 부동산투기와 땅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어 부동산시장 안정에 많이 기여 -최근 신도시건설,택지개발 등으로 저금리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 땅값이 대폭 상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정에 수반하는 잠재적 투기수요를 미리 억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 조세체계로는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필요 &9744; 다주택보유자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 ㅇ보유과세 강화 (세율 및 누진율조정)를 통하여 주택투기에 따른 자산이득을 환수 ㅇ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누진 중과 -다주택 보유가구의 부동산(주택+토지) 시가총액이 일정액(예: 10억원)을 초과할 때는 높은 누진세율 적용 -종토세의 과표적용비율을 공시지가의 36%에서 2005년까지 50%를 적용(현행계획은 2006년까지) -재산세과표를 원가(시가표준액)적용(평당 17만원)에서 시가(기준시가)적용으로 전환 3. 장기 대책 &9744;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기 가시화 ㅇ현재 추진중인 수도권소재 공공기관(250개)의 지방이전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공표 - 소속기관(86개), 투자기관(20개), 출연기관(83개), 공공법인 등(60개)의 지방이전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압력 완화 &9744; 수도권 교육환경 개선 ㅇ수도권지역 전역에 양호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강남지역 주택수요를 분산 - 서울 강북지역과 판교&8228;김포&8228;파주 등 신도시에 특목고, 자립 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등을 조기에 적극 유치 ㅇ강북지역에 교육시설 확충, 교원증원, 근무여건 개선, 학교 도서관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