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3동 모아타운 첫 조합설립 인가…317가구 공급

by이정현 기자
2026.09.30 07:05:39

모아타운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조합설립
우이천변 317세대로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개선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서울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첫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됐다.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면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도봉구
도봉구는 지난 23일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3개 구역 가운데 1-2구역인 창3동 522-19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는 해당 모아타운 내에서 처음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우이천변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317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53가구는 임대주택이다.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노후 주거지다.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고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도 80%를 넘어 정비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는 2024년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관리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전체 면적은 4만7933.7㎡다. 관리계획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126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업성도 개선됐다.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250%에서 300%까지 확대됐다. 지난 5월에는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부담이 줄어드는 등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는 게 도봉구의 설명이다.

도봉구는 이번 조합설립 인가를 계기로 나머지 구역의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창3동 522-19번지 일원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