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경로당 농약사건' 범인은 마지막 음독 사망자…'공소권 없음' 종결
by김민정 기자
2024.09.30 12:03:3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봉화 살충제 음독사건의 범인이 사망자로 밝혀지면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키로 했다.
30일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 농약을 탄 물을 커피가 든 음료수 병에 넣은 범인은 마지막 사망자인 A씨”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초복인 지난 7월 15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4리의 60~80대 여성 B씨 등 4명이 점심식사 후 경로당으로 이동해 커피를 마신 뒤 심정지, 의식불명 등에 빠져 3명은 회복해 퇴원,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위세척액에서 모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이들보다 늦은 같은 달 18일 병원 진료를 받던 중 농약 중독 증세가 나타나 다른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10여 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위세척액에서는 피해자들과 같은 성분의 농약 2종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의 농약 3종도 검출됐다.
경찰은 수사전담팀(57명)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고, 현장 블랙박스 94개소와 약독물, DNA 등 감정물 599점을 수거해 분석, 관련자 129명을 면담·조사 했다.
수사 중 A씨가 복날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혼자 출입한 것이 CCTV에 찍혀 있었으며, A씨의 주거지에서 이번 사건에 사용된 농약 등을 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 면담 조사 중 경로당 회원 간 화투 놀이가 자주 있었고, 이와 관련된 회원 간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사실을 진술 확보했다.
경찰은 또 구체적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지만, A씨가 숨져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건강검진, 치료비, 심리상담 등의 치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