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온라인 중개광고 보고 온 고객에 연락 못한다
by서대웅 기자
2023.02.13 12:00:00
16일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댓글로 배너광고..소비자가 직접 연락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앞으로 대부업체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면 안 된다. 고객이 대부업체에 연락해 돈을 빌려야 한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등록한 고객 정보를 보고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부중개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해야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을 걸어 영업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이트 회원인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약 80%(3455명)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다.
대부중개 업체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급전을 구한다’는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는 댓글로 광고 배너를 제시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당국은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12개 업체에 우선 적용하고 참여 업체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국은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내 불법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중 연구기관과 현황분석을 실시해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금감원이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합법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국은 당부했다. 등록 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도 재확인하는 게 좋다.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할 수 있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