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by함지현 기자
2021.12.14 12:00:00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실증 착수
‘의료 개인정보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도
추가 지정 ‘금융’과 ‘의료’ 분야 실증 위해 추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실증은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증서(토큰)를 발행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고 개인 간에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반의 거래플랫폼상 거래내역이 기존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 방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 활용 방식을 병행해서 운영해 중앙을 거치지 않는 분산원장 방식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공모형 기금(펀드) 조성으로 일반인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플랫폼상 모든 참여자가 참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 편의성 증대 등이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의 유동화, 리츠 등 금융상품의 토큰화 등은 꾸준히 시도돼 왔으나 국내에서는 금융 관련 법적 제한으로 사업수행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번 실증을 위해 거래플랫폼 업체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플랫폼내에서 금융자산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등 실증특례기간 동안 한시적 예외를 허용받았다.



아울러, 가장 주안점을 둔 투자자 보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업무규정 및 책임보험 마련 등 11개의 부대조건에 대한 협의도 완료했다.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과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이다.

모든 의료 데이터는 위조와 변조 방지, 제공·저장·활용 이력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약사, 연구소 등의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다.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받아 부산 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와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됐다.

이상섭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과장은 “지난번 해양과 물류 등 지역강점산업에 실증을 추진했던 것에 이어서 부동산, 의료 분야에서의 추가 실증을 통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시민에게 더 다가가고, 부산에 블록체인 기업생태계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금융, 부동산 투자분야 실증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정기적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