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사용료 전쟁’ 구글 승리…클라우드 업계 안도

by김현아 기자
2021.04.07 11:05:11

2심 판결 뒤집혀…썬 자바 API 코드 공정이용 인정받아
구글 10조 배상 위기 모면…API로 실행되는 클라우드 업계 안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발할 때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가져다 쓴 것에 대해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인정하면서 클라우드 업계가 안도하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6 대 2 로 구글에 승소 판결을 안겨주었다.

구글과 오라클이 10년 넘게 소송을 벌인 끝에 구글이 최종 승리한 것이다. 오라클은 2010년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인수해 자바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오라클이 구글이 자바 API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사용한 것을 두고 2010년 저작권 침해에 따른 사용료 90억달러(한화 10조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API는 프로그램,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미리 작성된 컴퓨터 코드 패키지다.

지난 5일(현지시간)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오라클 손을 들어준 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구축에 있어 자바 코드를 사용하면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용의 목적과 특성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분량과 지속성 △저작권 이용이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면책조건인 ‘공정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구글이 가져다 쓴 자바 API 코드에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며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중요한 것은 레시피이지 그 레시피가 들어 있는 서랍이 아니다’라는 비유를 들면서 구글이 자바 API 패키지의 일부를 복제한 행위가 공정이용 (fair use)’ 에 해당하여 구글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글의 최고 법률책임자이자 글로벌 업무 담당 수석 부사장 인켄트 워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차세대 개발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했다”고 환영했다.

연방대법원에서 구글이 패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구글은 오라클에 최대 10조원 정도를 배상해야 했고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개발업체 역시 자바 사용료를 내야 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 API를 통해 실행되고, 썬 자바 API를 대신할 다른 API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브라이어 대법관 역시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오라클 주장을 받아들이면) 썬 자바 API 코드가 새로운 프로그램의 미래 창의성을 제한하는 자물쇠가 될 수 있다. 그리되면 오라클만이 키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와 관련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 기능적 파일의 경우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구현하기 위한 구글의 행위는 공정이용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