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0.07.14 10:26:4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경찰과 청와대 등 관계 기관들의 주장이 엇갈려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14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의 경찰 조사가 새벽에 끝났는데, 그날 밤 박 시장이 사망했다며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피고소인 신분을 가진 박 시장에게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과 그런 사실이 전달됐느냐, 전달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느냐는 부분에서 통상적인 형사 절차로는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그대로 피고소인 측에 전달되는 경우는 없다”며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의 입장에선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상 그날 밤에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고소인 입장에선 빠르게 피고소인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소인 측이 유력한 상대방이라든지, 저명한 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엔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내가 고소하는 사실이 이 사람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닐까. 고소의 내용이라든지, 증거자료 하나하나 내는 게 사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은 전날 A씨 측 기자회견에서도 나왔다.
A씨 측은 현직 서울시장을 가해자로 지목한 만큼 극도의 보안 유지를 당부했지만 고소장을 접수한 당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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