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1.13 12:00:00
22일이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발급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 소득·세액공제 자기검증프로그램 등 각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1일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이후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
국세청 측은 22일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내선 1→3번(고객만족센터) 또는 ☏126→내선 7→1번(전국 세무서)으로 전화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원할한 상담을 위해 세무서의 연말정산 상담직원을 전년도에 비해 50%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 이용 문의는 ☏126→내선 7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으로 전화하면 되고,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26→내선7→3번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는 과다공제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주하는 실수와 주의할 사항을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빠뜨리지 않고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