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석 기자
2010.02.22 15:59:11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9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14조원이며, 가입자수는 248만 여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22.59%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비용절감 차원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퇴직보험 및 신탁이 2011년부터는 추가불입이 불가능하며, 법 개정 시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지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해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에 대한 상담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구조다.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이전까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층 구조였지만,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선진국형인 3층 구조를 갖춰가고 있다.
1층 구조인 국민연금은 매월 등급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회보험이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으로 확정된 연금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재정악화가 예상되고 있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기대는 낮아진 상황이다.
2층 구조가 바로 퇴직연금에 해당이 된다. 퇴직연금 또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적 연금의 일종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을 매월 예금 및 간접투자상품인 주식 등에 투자해 정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3층 구조인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의 일종으로 민간 금융기관에 가입하고 민간에서 운영해 그 운용 수익을 연금개시 수령일인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200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7.9세이지만 2050년에는 83.3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여성 1인당 1.08명의 출산율로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노후세대를 부양해야 할 젊은 층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로 국민연금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노후생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한국상공회의소의 설문에 45%가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할 정도로 노후자금 문제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004년 기준 44.3%로 OECD 30개국 중 28위로 국민연금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