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4.03.15 14:46:27
이혜훈 후보측 부정행위 여부 이의제기
공관위 “경선 결과에 영향 미칠 증거 없어”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서울 중·성동갑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후보 측에 대해 부정행위를 문제삼은 하태경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경선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하 의원과의 경선 결선 후 공천을 받은 이 후보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당원들에게 당적과 나이를 속이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짓 응답 유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혜훈 후보 측 인사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경선은 여론조사나 통계 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에 해당하는 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경선 영향에 미치게 할 목적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이 후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특별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서도 후보자 본인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와 (부정 의혹을 받는) 위반자와의 공모관계 등은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앞서 유권자 일반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하는 행위를 지적하며 이중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나 사정만 가지고 이중투표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하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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