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증여성 대출'에 정형식 "이자 받는 부모 있겠느냐"

by박정수 기자
2023.12.12 13:45:34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차남 증여성 대출에 與野 세테크 논쟁
정 "세법상 문제 없다…박탈감 생각 못해"
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두고도 여야 공방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차남에 대한 증여성 대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없다”고 답했고 여당도 “범법이 아니다”며 맞섰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차남에게 2021년 1억7000만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현재 정 후보자 차남은 상환액 4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3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 6만5000원을 정 후보자에게 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고위 재판관의 자녀와 서민의 자녀 출발선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며 “상대적 박탈감에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후보자의 태연한 답변이 서민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상식, 사회적 정의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의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자식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있겠느냐”며 “이런 내용의 뉴스(차남 대출)를 접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야당 지적에 맞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건지. 공무원은 적정세율 4.6% 맞춰서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지”라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려고 이자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야당은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 의결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국한해서 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정 후보자에게 질의했다.

이어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의미는 아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을 보면 167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났다”며 “정쟁용 탄핵이었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소위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 대통령 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개인의 지위에서 할 것은 아니다”며 “적절하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