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환승손실보전금…대법 "도지사 아닌 시장이 판단해야"
by박정수 기자
2023.03.21 12:00:00
‘광명역-사당역’ 사이 시내버스 운행 재정지원 요청
환승요금할인, 청소년요금할인 등 손실 보조금 요구
"재정 지원 없는 조건 사업"…경기도지사, 지급 거부
대법 "보조금 지급 사무권한 귀속주체 광명시장에 있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경기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와 등록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경기도의 보조금 지급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버스 환승요금 할인 등 시행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아닌 각 시장·군수가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전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6년 12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역~사당역’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 한정면허(기간 2016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7년 3월경 광명시장에게 환승 할인에 따른 재정지원을 요청했고 광명시장은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버스에 대해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을 적용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2017년 4월 5일 ‘당초 모집공고 당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했고 원고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됐으므로 환승 할인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 부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경기도지사는 이후 2018년 11월 20일에도 원고에게 ‘환승 할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9년 1월 31일 ‘이 사건 버스 노선을 운영하면서 환승 요금할인, 청소년 요금할인 등을 시행한 데 따른 손실이 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했다. 특히 “모집 공고 당시 ‘별도의 보조금 지원 없음’이라는 조건은 운송 수지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며 “환승요금 할인이나 청소년 요금할인에 의한 손실에 대해는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는 2019년 2월 10일 원고와 피고 광명시장에게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통보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지사를 주위적 피고로 해 2019년 2월 10일자 이 사건 통보 취소를, 피고 광명시장을 예비적 피고로 해 주위적으로는 2019년 2월 10일자 보조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원고의 2019년 1월 31일자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는 이 사건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명시장에 대한 소 가운데 주위적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다만 원고가 2019년 1월 31일에 한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광명시장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인용, 원고 일부 승 판결을 했다.
2심에서는 경기도지사가 2019년 2월 10일 원고에 대해 한 손실보전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반대로 광명시장에 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광명시장에 대해 부작위의 위법이라고 보고, 환승요금 할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 지급 사무권한의 귀속주체가 광명시장에게 있다고 봤다.
옛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사무는 광명시장에게 위임됐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한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응답은 피고 광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원고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다”며 “또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