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태진 기자
2021.03.31 11:41:41
4월 7일까지…후보·정당 지지도 대상
선거진위 왜곡 및 공정성 저해 우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3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