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8.18 11:00:00
국토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으로 지원
올 상반기에만 1만명 이상 지원 받아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은 1547명에 67억 원을,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8901명에 86억 원을 각각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조성해 벌이는 정부보장사업, 피해자 지원사업을 통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동차 사고로 중증 후유장애 피해를 입은 저소득 가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정부는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벌이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사망 시 1억 5000만 원, 상해 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무보험가입률 증가 및 CCTV·블랙박스 확대보급 등으로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건수가 줄어 정부보장사업 보상 건수도 감소세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