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두리 기자
2019.12.03 12:00:26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후산업단지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단일기업 전용으로 운영 중인 산업단지에 자회사, 협력사 등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제, 산단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지난 11월 19일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후속조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에 설치돼 해당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만 무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력사가 입주할 경우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는 문제로 인해 협력사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실수요 기업이 조성해 입주한 산업단지 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해 관리하는 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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