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등 항소…검찰도 항소
by박순엽 기자
2019.07.02 10:30:44
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 등 이유
이병기·조윤선·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 1심에 불복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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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검찰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법원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세월호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사건 관련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차례로 항소했다. 다만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실장 등의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 배포하는 등의 조직적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들 행위 때문에 특조위가 뒤늦은 시점에 조성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등의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토록 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 가운데 작성 이외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획·실행 부분은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가 제기된 범행의) 대부분”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이 저해된 부분을 모두 이들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이들의 책임에 걸맞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