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불나면 유독가스 퍼지는데 단 4분…“비상구부터 확인”
by송이라 기자
2018.12.06 12:00:00
12월 송년회 시즌, 음식점·주점·노래연습장 화재↑
대피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코 막고 계단으로 대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불과 4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방 등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비상구 위치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5093건으로 이로 인해 1만679명이 죽거나 다쳤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다.
특히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햇다. 화재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만3416건, 62%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826건(27%), 오락시설이 1329건(5%), 위락시설 1078건(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을 보면 담배꽁초나 음실물 조리 중 자리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전체 43%를 차지했다.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이 35%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실시한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해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며 “또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 소화기 등을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재진압이 어렵다고 판단시에는 신속히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