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20대 실형…두달새 2000만원 '꿀꺽'

by노희준 기자
2018.02.09 12:06:32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저질러…대포통장에 대포폰까지 사용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에 오토바이와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두 달새 2000만원의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대포통장 매매)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를 쳐 쇠고랑을 차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8일쯤 중고판매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코멧 125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공모자 또 다른 김씨에게 연락해온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73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해 2월1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2043만원을 가로챘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1쯤 인천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41만원의 돈만 가로챘다.



당시 김씨는 사전에 사들인 대포통장으로 물품대금을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수사결과 김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해 3월 20일쯤 한 인터넷사이트에 “개인 통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이모씨로부터 이씨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인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받아 대포통장을 확보했다.

대범해진 김씨는 지난해 4월9일에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또 올려 사전에 구입한 또 다른 대포통장으로 물품대금 39만원을 받았다.

윤원묵 판사는 “피고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목적으로 대포통장도 구입했다”며 “같은 수법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