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6.02.03 11:18:5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를 급등시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구과 건물주, 상인이 상생협약을 맺는다.
중구는 3일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대신, 임차인은 가격정찰제, 보도상 물건 적치 금지 등 합법적인 영업활동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협력한다. 아울러 중구청은 환경 개선사업, 상인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중구는 관내 34곳의 전통시장과 ‘1동 1명소’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이같은 3자 상생협약을 적용키로 했다. 1동 1명소 사업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 관광명소화하는 것으로 서애 대학문화거리, 다산동 성곽예술문화거리, 서소문 역사공원, 광희문 역사마을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구는 상생협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올해 4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지속발전구역을 지정해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공인프라 사업 시행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우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구도심 지역인 중구는 규제 완화와 발전지원사업 등의 역효과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미리 예방대책을 마련해 기존의 상인들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