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지원받은 의료비·학자금 등은 세액공제 제외

by하지나 기자
2015.01.13 12:00:00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대상 제외
부양가족 중복 공제 불가
이중근로자 현근무지서 합산신고
기부금 부당공제 40% 가산세..2년내 표본조사로 검증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무엇보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주택취득당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난해말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또한 부양가족 중 공적연금 수령자의 경우 과세제외분과 비과세를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넘어서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부양가족과 관련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와 장애인 재활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근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 한 명에게만 해당된다. 추가공제 및 부양가족과 관련된 특별소득·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 한 명이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했거나, 2곳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 근무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5월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소득세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퇴직 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는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공제자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해 기부금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중 0.5%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하고 있다.

거짓 기부금영수증 등에 의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40%)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하고, 거짓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되거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