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04.28 14:13:1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을 모두 구속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이하 합수부)가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과 전남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합수부는 지난 27일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28일 오전 전남 목포해경 상황실에 수사관을 보내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일지와 교신 녹취록 등을 압수했다.
합수부가 해경 본 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재 구조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해경이 포함된 합수부가 해경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목포해경과 전남도소방본부 상황실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의 지적이 반영된 수사로 보인다.
목포해경은 최초로 신고한 단원고 학생에게 일반인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 등을 재차 묻는 등 미숙한 대응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합수부가 해경을 상대로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경이 합수부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합수부는 목포해경 상황실 압수수색과 수사를 검찰이 맡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경을 수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알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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