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탄핵 가능할까
by정다슬 기자
2013.07.26 18:17:23
| 국정원 국조 특위가 26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연합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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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 측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정원장은 헌법 제65조가 언급하고 있는 탄핵 대상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고, 여야 의석구도상 탄핵소추가 추진되더라도 ‘책임을 묻는다’는 상징적 의미외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이나 (불출석) 사유서 없이 무단으로 국민의 요구, 국회의 요구에 불응한 남 원장은 직무유기·국회모욕·국민무시를 했다”며 “탄핵소추권을 발동해 남 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명시한 헌법 제 65조에는 국정원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검찰청장의 경우, 헌법 제 65조 탄핵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탄핵이 가능해졌다. 국정원장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법을 개정하려면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데, 이 역시 여야 합의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또 설사 탄핵소추가 가능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여당 의원들이 ‘비공개’를 주장하며 불참 선언하면서 야당 특위위원들만으로 개의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 및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남 원장 및 국정원 직원 21명도 일제히 무단불참하면서 결국 1시간만에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