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나원식 기자
2011.07.07 16:40:14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평창과 인근 지역을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한나라당(강원 강릉)의원은 7일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여야의원 40명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와 남북단일팀 구성 시 필요한 지원, 평창·강릉 등의 지역을 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위원은 "올림픽이 개최되더라도 단순히 대회 성공만으로는 지역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및 자족도시 기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