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 외환銀 지점 `영업정지`..행장 `주의적 경고`

by정영효 기자
2010.12.10 16:53:01

금감원 제재심서 해당지점 중징계 결정

[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외환은행(004940)에서 발생한 지점장 횡령 사고와 관련, 해당 영업점에 영업정지 중징계를, 래리 클레인 행장에 대해선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액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외환은행 올림픽 선수촌WM센터에 대해 영업 전부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영업 전부정지-영업 일부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로 나뉘며 영업 일부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또 내부통제 등 경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래리 클레인 행장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