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참사' 운전자 체포 면했다…법원, 영장 기각
by김민정 기자
2024.07.04 13:33: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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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을 찾아 갈비뼈 부상으로 입원 중인 차 씨를 상대로 첫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다.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차씨와 아내, 보행자 2명, 차씨 차량이 들이받은 차량 2대의 운전자 등 6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