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24.06.11 12:00:00
금감원-검·경,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형사재판 진행 중인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가 지원대상자
피해자 협박해 차명계좌 제공 요구, 범죄에 활용
지인 사진 성매매전단지 합성 및 배포 협박 등 악질 피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2022년 11월 A씨는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급전을 빌렸다. 200만원이 필요했지만 사채업자는 상환 능력이 충분한지 검증해야 한다며 30만원을 대출해 주고 7일 후 이자 20만원을 덧붙여 50만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약 3~4차례 반복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782%에서 4461%에 달하는 고리의 이자를 부담했고 극심한 자금부족을 겪었다.
불법 사채업자는 A씨가 결국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사채업자의 SNS 계정에 A씨의 나체사진을 게시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을 A씨 및 A씨의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이자 감면과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양도했다. 이 계좌는 사채업자의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등을 가장하는데 사용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사채업자들로부터 대포통장 개설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을 통해 △계약무효 확인 △기지급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800만원 등 소를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