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 오빠에 폭행당해 상해 진단”…피해자, 치료비 소송서 일부승소
by이재은 기자
2024.05.09 11:00:52
치료비·위자료 등 명목 2800만원대 손배소
오빠 폭행에…뇌진탕·치아 탈구·PTSD 진단
“가족들은 오히려 내 탓, 보복 우려에 이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정폭력 피해로 상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가해자인 친오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1단독 박혜정 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A(30대)씨가 친오빠 B(40대)씨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28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 514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부모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부호 의무를 저버리고 원고를 정서적·경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부모님이 A씨 남자친구에게 4000만원,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했기에 더 이상 지급할 치료비, 위자료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사건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A씨는 “2018년 폭행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모가 치료비 등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남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4년 9개월간 저를 간병했기에 이에 대한 금액을 2022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B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받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 대출금으로 어려움을 겪자 해당 금액을 변제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2018년 9월 23일 충남 부여군 본가에서 B씨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A씨는 B씨의 팔뚝을 깨물며 저항했지만 B씨가 이를 뿌리친 뒤 머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그는 아버지가 B씨를 제지하는 동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B씨와 분리될 수 있었다.
당시 A씨가 촬영했던 영상에는 A씨 어머니가 딸을 향해 “얼른 (신고) 취소 안 해?”,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풀어. 네가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B씨가 A씨에게 수차례 욕설하며 “(방에서) 나오라고. 강냉이 두 개가 아니라 싹 다 빼버리는 수가 있어”, “내가 죽이자고 하면 누가 말려도 다 죽여요”라는 등 협박하는 장면도 있다.
B씨의 범행으로 A씨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이 발생했고 치아 두 개가 완전히 탈구되고 한 개가 불완전 탈구되는 등 29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진단받은 A씨는 트라우마와 수면장애를 겪으며 현재까지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형사 재판부터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 당시를 되살리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면서도 “사법기관을 통해 오빠의 가정폭력 범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에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오빠의 폭행 당시 생명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한 저를 향해 오히려 ‘네가 집안을 위협에 빠트렸다’고 비난하는 가족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피해 사실을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사과는커녕 이제는 연을 끊자고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족들이 저를 탓하는 등 과정에서 쌓인 억울함이 가장 크지만 내년이면 오빠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것에 대한 보복 두려움도 있다”며 “20여년 전이지만 동종 전력까지 있는 오빠가 저를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이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