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율 최초 상향…시설투자 '역대 최대' 52조원 공급
by이지은 기자
2024.01.04 12:08:05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임투공제 1년 더…일반 R&D 증가분 10%P 추가공제
"민간 R&D 중요 시기 인센티브"…국회 입법 난항 예상
외투기업 보조금 국비 비율 상향…유턴기업 지원 확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은 사상 처음으로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설투자 자금도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를 투입해 투자 촉진의 마중물을 대겠다는 구상이다.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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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제·금융·애로해소 3대분야 특별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에 대해 시설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높여주는 조치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에 투자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5%, 35%에 달한다.
여기에 올해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추가 공제된다. 민간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최초로 도입된 유도책으로, 기업이 당기분 대신 증가분 세액공제를 선택할 경우 △대기업 35%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0% 등까지 상향된다.
예컨대 대기업 A사가 매년 일반 R&D에 5000억원을 투자하다가 올해 5400억원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 증가분인 400억원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면서 총 14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올해 400억원을 더 투자하는 데 대한 세제 혜택이 법 개정 이전 대비 32억원 더 주어지는 셈이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민간 R&D는 정부 R&D의 3배 수준이고, 민간이 스스로 쓸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민간 R&D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투자를 많이 하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R&D 투가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 입법 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실제 이행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시설투자 자금도 지난해(50조원) 대비 2조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기관별 공급 규모는 기업은행(23조원)과 산업은행(22조원)이 가장 크고 신용보증기금(4조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조원)도 투입됐다. 주요 지원 사업은 △최대 1.3%포인트 우대금리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 등 첨단분야 △공급망안정 분야 △신재생에너지·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등이다.
또 범부처 지역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 가동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제단체·협회, 지자체와 협업해 투자 애로를 해결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이달 중 신설하고 오는 3월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데이터·바이오 등 신성장 전략산업 등을 중심으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3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목표로 유치 노력도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의 역량 강화와 함께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에 나선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은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 비율은 최대 40%에서 50%로 올린다.
기회발전 특구 내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보조금의 국비 분담비율은 70%까지 상향 조정한다. 현행 수도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30대70, 비수도권은 60대40 수준이다. 다만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산업 특성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연구개발은 10%포인트,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20%포인트까지 국비분담률 상향이 가능하며, 한도는 80%까지로 제한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규모는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의 경우 수도권 150억원에서 200억원, 비수도권은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신규 해외투자 제한요건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