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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이준혁 기자 2023.10.19 11:43:1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창원지법은 어린이집 활동 사진을 찍던 중 넘어져 2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