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부터 접수…준수사항 위반시 10% 감액
by김은비 기자
2023.01.26 11:00:13
과거 지급 실적 요건 폐지…30만 농가에 신규 지급
실제 농업인만 신청 가능…경작 면적 등 주의해야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농지가 확대된다. 농업인 30만명이 신규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농업인들에게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필수안내서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과 준수사항,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수록돼 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급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올해는 해당 규정이 폐지되면서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고, 부부사이여도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 신청을 해야 한다.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은 동일해야 한다.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비료 적정 보관·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지하수 이용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 시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된다. 여러 건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 감액률이 합산 적용되고, 전년도와 동일한 유형을 2회 위반시 20% 감액, 3회 이후에는 40%가 감액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필수안내서에는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한 만큼 농업인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해 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감액되는 사례가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