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첩약 급여화 건정심 결정 사항…정부는 시행 의무 있어"

by안혜신 기자
2020.09.09 11:34:54

시범사업 시행하며 첩약 보험 적용시 안전성 등 협의체 논의
필요하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 등도 포함해 의논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9일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안건이 상정됐고 올해 두 번에 걸쳐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 과정에 의사회와 약사회도 참여해서 반대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의견은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 내달부터 시범사업이 결정됐고 정부는 이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정합의에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협의체에서 발전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시돼있는데 그 부분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등 여러가지 제기됐던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첩약 당사자인 한의협과 한약사까지 포함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