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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정다슬 기자 2014.11.07 15:37: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찬성 224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에따라 유병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