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4.09.01 11:56:46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등 반복..中企 생존 위협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소기업청은 불고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056190), SK C&C(034730)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SK C&C는 SI산업 분야 메이저 3대 업체 중 하나다.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 취소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다.
조선산업 국내 7위, 글로벌 10위 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 8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왔다.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분야 국내 2위 업체인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부터 2012월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조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 5억 5900만원의 피해를 끼쳤다.
이같은 불법행위로 많은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자, 중기청은 이번에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