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저자 설득 실패..교육부 방침에 전적으로 따를 것"

by박보희 기자
2013.09.16 15:29:15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 "일방적 출판 포기 불가..어떤 결과도 수용하겠다"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교학사가 친일 왜곡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 검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판 포기를 검토했지만 저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는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행자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싶다는 강한 뜻을 저작권자에게 거듭 전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정교과서 출판에 관한 약정서에 따르면 대표저작자가 ‘갑’으로 교학사는 ‘을’로 표기돼 있다. 교학사는 “최종 합격한 검정교과서의 출판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억의 제작비를 투입한 교과서 출판을 포기하고 법적 소송까지 휩싸이면 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제작비를 포기하고서라도 출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조차 저자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 선정에 대한 질문에 양 대표이사는 “집필진 구성은 출판사가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자가 팀을 만들어 출판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경우는 두 번째”라며 “집필진들의 의견은 모두 권희영 대표저작권자를 통해 전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수정·보완 지시가 내려올 경우 교학사는 전적으로 교육부와 집필진 의견에 따르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수정·보완에 따르는 비용은 전액 교학사가 부담한다.



양 대표이사는 “우리 입장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고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다”며 “통상적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 상위 기관에서 수정 지시가 내려오면 대부분 수용을 하고, 수정하지 않으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시에 따라 수정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저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수정·보완 지시에 저자가 불응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승구 교학사 부회장은 이번 한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채택권자인 학교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림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교과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7개 출판사 집필진 대표들이 교육부 재검정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며 ‘99점짜리와 15점짜리를 같게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부 (교학사 교과서에) 비아냥거리는 언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비아냥의 대상이 아니다”고 응수했다. 이날 교학사가 공개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사 합격본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검정에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