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교통사고 시 병원 꼭 가세요.. 안가면 `뺑소니`

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6.09 16:47:14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함께 병원을 가지 않으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인근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태우고 자신의 신분증을 건넸지만, 피해자들과 병원에 가지 않고 행방을 감췄다"며 "사고 목격자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하고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