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름 기자
2024.11.21 11:00:00
국토교통부 UAM 실증사업 지원 위해 규제특례 최종 확정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 도심 하늘에도 해외에서 등록된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가 뜰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UAM이란 친환경·저소음 도심형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이착륙장(버티포트) 등을 활용한 교통체계를 말한다. 이번 특례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항공 4법(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중 UAM 운영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해, 도심항공교통의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특례는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기체등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재는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는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없지만 도심항공교통 실증에 한해 외국에 등록된 기체라도 국내 중복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다양한 기체를 활용해 실증할 수 있게된 것이다. 예를들어 UAM 기술력을 입증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 업체 이항의 eVTOL을 국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도심 실증비행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도심 실증에 제한이 있었으나 도심항공교통의 특성을 고려해 비도심지에서의 안전테스트 결과 등 추가 검증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다면 도심 내 실증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모든 서비스들이 도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므로 같은 환경에서 실증이 필수적이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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