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4.08.07 13:56:49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등 대상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10억→50억 변경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다음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주식시장(K-OTC) 주주 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바뀐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했다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다. 다만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도 신설한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여부, 상장주식 여부, 대주주 여부, 주식 보유기간 항목을 따지면 세율을 자동 적용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율 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우미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