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 “6共 특혜기업 주장은 해묵은 ‘가짜뉴스’”
by김은경 기자
2024.06.17 12:10:17
SK 경영진, 17일 SK서린사옥서 이혼재판 현황 설명
이형희 위원장 “6共 지원 기업 판단 바로잡을 것”
“300억 비자금 사실규명 필요…구체적 특혜 의문”
최태원 회장 직접 참석 “국민들께 심려 끼쳐 사과”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17일 “SK(034730)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판 관련 현안 설명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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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번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한 것이라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다. 그 모든 분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관련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0억원 비자금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용도로 왔는지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300억원 비자금이 들어왔다는 말만 사실로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도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1995년 비자금 조사 때 300억원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메모지에 나와 있는 비자금 내역은 1995년 수사 당시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다”고 했다. 다만, “SK에 요구했다가 유야무야된 100억원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그 당시가 아마 2013년인 것 같다. 유야무야됐다는 건 참 애매한 표현인 것 같다. 그래서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는 것인지, 안 받았다면 그 어음은 어디론가 갔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6공 특혜 관련해서도 이 위원장은 “SK의 6공 특혜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아마 많지 않을 것 같다”며 “특혜 내용 또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의 정식 서비스 진출을 법으로 막아서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체신부(정보통신부)가 법을 발의하고 제안할 때 국내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대통령의 강한 지원 의사가 있었다면 ‘힘이 약한 부처인 체신부에 하라고 했을까’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이 있었고 6공 정부 인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특혜를 받았다고 하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SK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했고 경쟁 입찰로 들어갔다. 다른 입찰자 가격과 비교하면 약 2배 금액을 놓고 인수했다. 과연 특혜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SK는 6공 기간 10대의 기업 매출 성장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SK그룹은 1.8배로 가장 성장률이 낮았다”며 “당시 SK는 이미 5위 그룹이었다. SK 성장률이 9위에 그쳤다는 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에 제기된 오해를 해소해 SK의 역사와 가치를 지켜내고 회사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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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직전 예고 없이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 커다란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