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by이연호 기자
2024.05.28 13:43:40

''강원특별법'' 위임 사항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평균경사도 등 완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