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by이연호 기자
2024.05.28 13:43:40
''강원특별법'' 위임 사항 담은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평균경사도 등 완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
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
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