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AI 활용 편의성 개선…재판지연 해소"[취임사]
by백주아 기자
2024.01.15 11:17:52
천 대법관, 15일 대법원서 취임식
"재판·민원 AI 활용…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연속성 재판 위한 안정적 인사·사무분담"
"법관 과로·건강 악화…희생 당연시 안돼"
"사법 예산 전체 0.5% 불과…국제 위상 안맞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재판과 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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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차세대 사법전산시스템의 시작과 고도화를 통해 재판업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함으로써 미래 세대 가치와 시각에서 재판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도 연구·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행정처장은 “당면한 사법부의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로,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지만 분쟁해결의 적기를 놓쳐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사법부의 역량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제기되는 현실을 뼈 아프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도움되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 진입장벽을 없애고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재판부 교체 주기를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에서 각각 3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 행정처장은 사법부의 문화 변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합의부와 형사부 기피 현상, 구성원 건전한 소통과 토론의 감소,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법관과 직원의 과로로 인한 건강 악화나 사직 등도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취임사에 앞서 천 처장은 지난 11일 별세한 강상욱(47·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는 “바람직한 재판을 위한 인적기반 마련에 필수적인 법관 증원 및 젊고 유능한 법관 충원, 오랜 경륜과 경험을 갖춘 법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의 도입, 재판연구원 증원 및 법원 공무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선호 보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법관 및 직원에게는 합당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근무하는 법관의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는 만큼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필요한 사법예산의 확보 역시 재판지연 해소와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 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사법부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천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조희대표 사법개혁’을 위한 실무를 진두지휘 할 예정이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추천 회의에도 참석한다.
천 처장은 부산 출생으로 부산 성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 31회에 합격했다. 이후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2∼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서울고법에서 형사합의부를 맡았다. 이후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2021년 5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법원행정처를 지휘한 김상환(57·20기) 대법관은 재판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