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붙이면 ‘죄물손괴’ 신고”…민폐 주차 차주, 되레 왜
by강소영 기자
2024.01.12 13:58:2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세대 당 차량 2대’ 규칙을 어긴 입주민이 주차 위반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되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대구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과 주차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는 남성 A씨가 적은 경고문이 공개됐다. 이 경고문에는 A4 종이 크기에 “스티커 함만(한 번만) 더 붙히면(붙이면) 죄물손괴(재물손괴)로 신고하고 고소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1가구 차량 등록을 2대로 제한하는 가운데, A씨는 3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주차 및 출입에 불편함을 겪게 되자 A씨는 지난 6월 출입구 차단기 앞에다 차를 세워버렸다.
당시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것에 화가 난 A씨는 경적을 울려대다가 아예 차를 놔두고 떠나버린 것. 이후 20분 뒤에 돌아와 차를 빼긴 했지만 출입구로 드나들어야 했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또 A씨는 코너 자리에 주차를 하는 등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주차 관련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이럴 때마다 아파트 측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떼어내거나 바닥에 버렸고 최근에는 이같은 경고장을 써 붙였다는 것이다.
A씨의 경고장 대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인 사람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굉장히 떼기 어려운 걸로 스티커를 만드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게 몇 번인가 알려지고 나서 최근에는 스티커의 종류를 바꿔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차주가 떼서 다른 데 버릴 정도의 스티커라면 재물손괴가 될 수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