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홍대 교수 해임 처분…피해 학생들 "사과하라"

by이용성 기자
2022.04.21 12:35:47

교원징계위원회, A교수 ''해임'' 결정
공동행동, 21일 홍익대 정문서 기자회견
"징계처분 환영…학생들에 사과해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위력을 이용해 학생들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홍익대 미술대학 A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홍익대 정문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는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가 해임 징계 처분 결정을 받았다”며 “피해자들 입장에서 A교수의 해임 소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징계 처분은 지난해 9월 처음 폭로가 나온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공동행동은 “문제제기가 된 이후 지금까지 A교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며 “이제 우리가 옳았고,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양희도 전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226일간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해임이라는 결과는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익대는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교수윤리헌장을 제정해서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체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는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의 결과로 학내 성폭력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징계는 사건 해결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다만, 공동행동 측은 A교수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물러섰다. 김민석 공동행동 대표는 “법적 대응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검토도 해봐야 하고, 피해자들과 논의도 해봐야 한다”며 “지난 7개월간 벌어진 2차 피해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A교수가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최초 폭로했다. 이들은 A교수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텔레그램)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으니 날짜를 잡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교수는 같은 달 15일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n번방’이니, ‘밝히게 생겼다’라느니 그런 성적 발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진작 저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며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항변한 바 있다.

이후 홍익대는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섯 차례 조사 끝에 지난 5일 A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