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1.05.17 12:00:00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추진 결과
올 연말 추가 채무소각 계획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여명이 탕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방안’ 추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발표된 이 방안은 장기소액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적극적으로 채무정리를 해주는 게 핵심이다.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과 한마음금융·희망모아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차주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키로 했다. 이후 해당 채무자가 여전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3년 후 해당채권을 소각키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등은 이 방안 발표 이후 10년 이상 연체 중인 미약정 채무자 40만3000명의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했다. 그 결과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33만5000명에 대해 추심을 중단했다. 채권 규모는 1조6000억원이다.
대상은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1인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다.
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17만3000명에 대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이 이미 소각됐다. 규모로는 9000억원 정도다.
추심중단 후 3년이 경과한 지난 4월 기준 국민행복기금에 남아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차주는 16만2000명이다. 규모는 7000억원 정도다. 국민행복기금은 추가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한 채무자 4만4000명(1000억원)을 제외한 11만8000명(6000억원)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을 소각키로 했다. 18일 국민행복기금 의사회 의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또 이번 소각대상에서 제외된 차주 4만4000명(1000억원 규모)에 대해선 최종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으면 연말에 소각할 예정이다.
일반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의 경우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해왔다. 금융당국은 이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중단 후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생계형 소액자금이 장기 연체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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