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5400호 입주자모집…석달 내 입주

by김미영 기자
2020.07.28 12:06:0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청년·신혼부부가 늦어도 석달 안에 입주가 가능한 매임임대주택 5400여호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를 공급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예컨대 청년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 혹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등의 경우 수에서 고를 수 있는 셈이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조건에서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신혼부부라면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조정할수 있다.

이번에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992호를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됐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각각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