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6.14 12: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환경부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면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가짜지도거북 등 외래생물 45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위해우려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이다.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경우 사전에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 여부 등을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포유류 6종, 조류 1종, 파충류 2종, 양서류 2종, 어류 18종, 곤충 3종, 식물 13종이다. 이 중에는 붉은귀거북과 유사한 생태적 특성을 가진 가짜지도거북,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 등과 교잡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웃는개구리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외래생물 45종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위해우려종은 98종으로 확대됐다.생태계교란 생물은 기존 18종에서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됐다. 갯줄풀은 전남 진도에서, 영국갯끈풀은 인천 강화도 해역에서 지난해 4월에 각각 발견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해류를 따라 자연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갯벌과 습지에 번식할 경우 자생식물의 서식 지역을 축소시키고 사막화하는 피해를 일으킬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로 지정된 갯줄풀과 영국갯끈풀을 퇴치할 예정이다.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우리나라와 기후조건 등이 유사한 나라에서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생물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