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6.03.13 19:49:41
유류분반환 청구 2억100원 소송..내달 1일 변론준비기일
[이데일리 이승현 유현욱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52)씨가 이 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83) CJ그룹 고문과 자녀인 이재현(56) 회장·이미경(58) 부회장·이재환(54) 재산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서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1일 오후 이씨와 이재현 회장 간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현재 2억100원을 자신의 상속분이라며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몫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반환청구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재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른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84세로 사망하며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세 자녀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올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반면 이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