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ENG 증자 불참…보험법상 출자제한

by박수익 기자
2016.02.03 11:17:58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전량 매각
보험업법상 신규 출자제한…지분율 0.2%로 낮아져
삼성 제조·금융계열 교차지분 추가 정리 가능성

[이데일리 박수익 임성영 기자] 삼성화재(000810)가 삼성엔지니어링(028050)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재 출연을 약속하면서까지 사활을 거는 계열사 살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보험업법 조항 때문이다. 다만 최근 삼성생명(032830)의 카드 지분 매입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삼성의 제조·금융 계열사간 지분정리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1.09%를 가지고 있는 삼성화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을 지난 22~26일 전량 처분했다. 주주배정 방식의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는 기존 보통주 1주당 3.37주의 신주인수권 증서를 나눠준다. 삼성화재도 기존 주식(45만3000주)에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146만8197주를 인수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이를 전량 매각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또다른 주주인 삼성SDI(006400)(13.1%), 삼성물산(028260)(7.81%)은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아 증자에 예정대로 참여한다. 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지분 일부 매각대금으로 실권주 청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삼성화재의 불참이 증자 성공여부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삼성화재측은 “삼성엔지니어링 증자에 불참하는 것은 현행 보험업법상 조항 때문”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계열사에 대한 보험사의 신규 출자를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출자가 보험사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 취지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3분기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생명·화재가 신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곳이다.

법적 제약 때문이긴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삼성 제조·금융계열 지분 정리 움직임에 비춰보면 향후 잔여지분 처리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삼성전자(005930)가 보유한 카드 주식 1조5000억원 어치를 매입, 카드 지분율을 72%로 높이는 동시에 그룹내 얽힌 제조·금융 교차지분 일부를 끊어냈다. 삼성화재는 삼성엔지니어링 증자 불참으로 지분율이 현재 1.09%에서 0.2%로 크게 낮아진다. 이 지분은 삼성그룹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따라 삼성물산 등 다른 계열사나 총수일가가 직접 매입하기에 부담 없는 수준이다.

물론 삼성이 제조·금융계열 지분정리를 매듭짓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총 8.3%)은 13조원을 웃돌고 삼성물산 보유 생명 지분(19.3%)도 5조원이 넘는다. 삼성화재는 현재 3개 제조계열사 주식을 1% 이상 보유 중이다. 삼성전자 주식은 현 지배구조가 그려지기 전인 1970년대에 취득해 지분율만 유지해온 것이며 삼성물산 주식은 지난 2014년 6월 삼성생명과 자사주로 맞바꾼 주식이다. 당시에도 이러한 주식 교환이 장기적으로 삼성생명을 거점으로 한 중간금융지주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은 지난 2012년 3월 취득했다.